![]() |
↑↑ 중랑구청사 전경 |
1차 모집 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이 이달 20일까지, Ⅱ가 19일까지다. 계좌Ⅰ은 5월과 6월에 2, 3차 모집이 진행되며 Ⅱ는 7월에 2차 모집을 진행한다.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 가구다. 가구원 중 근로활동을 하는 구성원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3인 가구 기준 1,006,728원) 이상이어야 한다.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3년 이내에 생계·의료급여를 탈수급하면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지원받아 만기 후 약 1,440만 원과 이자를 받는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이다.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을 지원받는다. 저축 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자립역량교육(10시간) 및 사례관리(6회) 이수와 지원금 50%에 대한 사용 용도를 증명하면 만기 후 약 720만 원과 이자를 받는다.
본인 저축액은 1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1만 원단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본인 저축액이 누적 12개월 미납일 경우 중도 환수 해지되며 근로소득장려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단, 실직 혹은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최대 6개월까지 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희망저축계좌 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목돈 마련뿐만 아니라 자립을 돕는 뜻깊은 일”이라며 “희망저축계좌 사업과 더불어 자산 형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