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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 |
4월 13~15일은 마동 저수지 공원 주차장, 4월 18일은 광영동사무소 신청사 주차장, 4월 19일 오전 진상면/오후 다압면, 4월 20일 오전 진월면/오후 태인동과 금호동, 4월 21일 오전 옥곡면/오후 봉강면에서 시행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오후 4시이며 12~13시는 휴식시간이고, 검사를 받는 데 필요한 서류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신분증, 보험가입 증명서이며 수수료 15,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은 배기량이 260cc 초과(대형) 이륜자동차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어 신고된 50~260cc(중·소형) 이륜자동차이다.
정기검사 대상 제외 이륜자동차는 전기이륜자동차와 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 50~260cc 이하지만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 등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출장 정기검사 대상은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2년 6월 30일까지의 차량이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소음(배기 소음, 경적 소음)을 측정해 `대기환경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의 배출허용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한다.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할 시 적합 판정, 미충족 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륜자동차는 정비 후 재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광신 환경과장은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자동차의 최초 배출가스/소음 정기검사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원거리를 이동해 검사받아야 하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출장 검사를 시행하는 것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