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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 서두르세요 |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부동산 소재지별로 위촉된 보증인(자격보증인 1인 포함) 5인의 날인이 된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현재까지 특별조치법 추진 결과 854필지가 접수돼 737필지에 대해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고 통지 후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교부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예전에 시행된 특별조치법과는 달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기원인이 상속을 제외한 매매, 증여 등으로 확인되면 공시지가의 20~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여러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아직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