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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의회김만기 의원 |
전북도의회는 18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만기 의원(환경복지위·고창2)이 대표발의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건의안`을 가결했다.
건의안은 일제의 국권 침탈에 항거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독립유공자 서훈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 수호를 위해 일어난 농민 중심의 항일무장투쟁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따르면, 충북·전북·전남·충남·강원·경북·경남 등 전국 각지에서 봉기한 전국적인 항일운동이었지만, 제2차 동학농민혁명을 이끌었던 전봉준을 포함한 참여자 중 단 1명도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만기 의원은 “일제 침략으로부터 국권 수호를 목적으로 일어난 제2차 동학농민혁명의 참여자에게 아직도 독립유공자 서훈이 제외되고 있음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그들을 예우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며, 독립유공자 서훈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