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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의회, 제302회 임시회 폐회 |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의결 등의 일정을 진행했으며 회기 첫날인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호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답보상태의 구립미술관 건립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 외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임시회에서 처리된 조례안 중 이재민의원 등 7인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의록 작성 주체를 위원회 간사에서 위원회로 변경하고, 회의록 비치규정을 신설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현행화하고, 장려금 등의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김진홍의원 등 5인이 공동 발의했다.
또한 복진경의원 등 6인이 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 강남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 구조, 구급 상황 발생 시 강남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해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