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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규칙 제·개정에 주민이 직접 의견을 제출한다 |
해당 조례는 지난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서 신설된 규칙 주민의견제출권을 반영한 `광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이다.
기존 조례 청구권과 함께 규칙 제·개정 절차의 입법예고 과정을 통해 의견 제출 기회가 있었던 것을, 주민이 언제든지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의견을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실질적 주민자치의 토대를 마련했다.
의견 제출 대상은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한하며, 법령이나 조례 위반사항이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사항, 반복·중복민원이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은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려면 조례에서 정한 서식으로 문서나 전자문서로 의견 제출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힌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1인 또는 다수인이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주민이 규칙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면 소관부서에서 검토 후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반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의견제출서가 시 정책이나 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은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이화엽 기획예산실장은 “규칙의 상시적이고 직접적인 주민 의견 제출의 기회가 마련됨으로써, 주민이 지역정책에 참여하는 주민 중심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