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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대덕경찰서 교차로 교통안전 플래카드 |
어린이 보호구역 플래카드는 안전한 보행 3원칙`서다, 보다, 걷다`을 강조하는 내용을 시각화 하여 통행이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게시 하였고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플래카드는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27조(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정지의무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플래카드를 주요 교차로에 게시 하였다
김창준 대덕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문화정착을 위해 자동차 운전자 및 배달대행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