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전 중구,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 실시 |
이번 영치예고문 발송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이후에는 사전 예고 없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영세사업자나 생계형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분납 및 CMS 출금이체(소액 분할 자동납부)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지연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된 체납차량이다.
이번 예고 대상은 총 1,299대로, 체납액은 17억2백만 원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세외수입 체납액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하다.
구는 이번 예고 후 영상인식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주 2회 이상 운영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 및 부동산,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