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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청 |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한 ‘아동수당법’이 4월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만7세 이상 8세 미만 아동)에게도 중단된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해당 아동은 2022년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2015년 4월생은 기존법에 의해 2022년 3월까지 지원받고 2022년 4월부터는 법률 시행으로 자동 연장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아동은 개정 ‘아동수당법’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규 신청 아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8년 9월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한 이후 꾸준히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아동수당 연령 확대로 양육비 부담 경감과 아동권리 보장 확대가 기대된다”며 “시군과 연계해 미신청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