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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구, 전통시장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표시알림판 제작 |
이번 식품표시알림판 제작은 영업주의 의무 표시사항 준수를 유도하고 자발적인 식품안전 관리를 도와,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자는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구는 식품표시알림판에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 유통기한 등 영업주의 제품별 의무표시 사항을 기재해 게시할 수 있도록 보드형 판넬로 제작했다. 오는 25일부터 관내 전통시장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대상으로 1차 배부할 계획이이다.
배부대상은 전통시장을 포함해 관내 떡집, 방앗간, 반찬가게 등 업소에서 음식을 직접 만들거나 가공 작업을 진행하는 매장 진열판매업소다.
청장은 ˝무분별한 표시로 발생되는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 영업주들이 관련법령 위반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길 바라며, 구는 앞으로도 업소의 안전한 식품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