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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포스터 |
신고 대상은 2021년 12월 결산법인의 2021년 귀속 법인소득이며,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 관할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
특히,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반드시 각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되지 않은 지자체에서 무신고 가산세 20%를 과세한다.
또한 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 대상이다.
한편,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법인세(국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되어 오는 8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5월 2일까지 확정신고를 마쳐야 20%의 무신고 가산세 추가 납부를 피할 수 있다.
또한 올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중소기업의 소급 공제 대상 기간이 직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지난해 납부한 세금이 없는 중소기업도 환급받을 기회가 부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