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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영원 의원(나 선거구) |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 공문서나 법규, 행사 등에 알기쉽고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전 의원은 지난 8년의 의정활동 기간 내내 업무보고나 조례안 심의 시 공공기관의 외래어 사용을 지양하고 관공서의 행사, 자치법규 등에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한글을 사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전 의원은 지난 수개월 동안 전체 동구 조례를 검토해 가며 조례에 사용된 외래어를 한글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해 온 가운데 마지막 회기를 앞두고 그 동안 정리해 온 행정용어 순화어 정리 모음집을 발간했다.
현재 국어기본법에서 정한 `공문서의 작성·규정`에 의하면 `공문서 등을 작성할 때는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한글로 써야 한다`고 돼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공문서나 행사시 한글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 조례조문에도 한글을 사용하고 조례 제·재개정시 국립국어원의 국어순화자료집을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현재 우리 공문서나 조례에는 아직도 우리말로 순화해야 할 언어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공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한글사용은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최일선 공무원들부터 공문서나 행사시 한글을 사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영원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 전국에서 최초로 ˝광주광역시 동구 한글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데 이어 2019년 장연주 광주시의원, 천신애 남구의원, 김영순 북구의원, 이귀순 광산구의원과 한글 연구모임을 만들고 한글날에 ˝공공행사 이름에 우리 말글을 사용하는 문화도시가 되자˝는 내용의 성명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