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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돌봄SOS센터 코로나19 예방접종 동행지원 모습 |
도봉구 돌봄SOS센터는 5대 수가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재 45개소의 기관(일시재가 17개소, 단기시설 5개소, 동행지원 17개소, 주거편의 3개소, 식사지원 3개소)과 협약을 맺고 있다. 이번 모집 및 사업설명회를 통해 구(區)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신청 기간은 2022년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다. 모집 대상은 일시재가(가정 내 직접수발), 단기시설(단기 시설입소), 동행지원(외출활동 동행), 주거편의(대청소, 방역)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이다.
제공기관 등록신청서, 사업운영 계획서 등 제출서류 모두는 도봉구 복지정책과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받는다. 구는 기관의 전문성, 수행능력, 사업협력 등을 고려하여 오는 6월 10일 선정기관을 통보할 예정이다.
사업설명회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5월 13일 오후 2시 도봉구청 은행나무방(지하 1층)에서 개최한다. 사업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사업설명회 참여신청서를 5월 9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및 등록신청, 사업설명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2-718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돌봄SOS센터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만 50세 이상 중장년 및 어르신과 만 6세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협약기관의 5대 수가돌봄서비스 일시재가(가정 내에서 대상자 직접수발) 단기시설(단기간 시설입소) 동행지원(필수적인 외출활동 동행) 주거편의(가정 내 시설의 간단한 수리, 대청소, 방역) 식사지원(기본적인 식사배달)을 제공한다.
이뿐만 아니라 5대 중장기 돌봄서비스 안부확인(안부, 말벗 등) 건강지원(건강상담, 영양관리 등) 돌봄제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사례관리(통합사례관리 등) 긴급지원(긴급복지지원 등)을 연계해 지속적인 돌봄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긴급돌봄부터 일상편의까지 돌봄이 필요한 구민이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돌봄SOS센터 협약기관을 선정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