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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청 전경 |
시는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하였거나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없이 사후 허가나 신고 등을 거쳐 양성화하고, 대상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4종류의 고정광고물이다.
불법 광고물의 자진신고 기간은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소유·관리자는 기간 내 구비서류를 갖춰 시(도시과)에 신청해야 하며, 자진 신고한 불법 간판은 안전 점검 등을 통해 표시기준에 적합한 경우 사후 허가·신고 수리하고,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고 우려가 없으면 1년 내 변경 또는 철거하도록 유예할 예정이다.
또한 자진신고 하지 않은 불법 간판은 하반기 집중단속을 통해 철거명령,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대집행 조치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시는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시공설명서, 설계도서 대신 옥외광고물 등 설치 확인서로 원색도안․원색사진은 현황 사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석 안전개발국장은“불법 간판 양성화 추진으로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