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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특성 차이에 따른 산정가격에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군수가 결정·공시하도록 되어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3.06%의 소폭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는 전남지역 평균 상승률 5.85%를 하회하는 수준으로써, 영광은 주택용지 공급은 풍부하지만 광주 인근에 비해 전원주택 매매수요가 적고 아직까지 미개발지가 많은 현황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었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가격 7,102호에 대해서도 4월 29일부터 같은 방법으로 열람이 가능하므로 주택을 소유한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