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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 ‘2022. 상생협력상가 지원사업’ 공모 |
‘상생협력상가 지원사업’은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없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임차 소상공인들과 향후 5년간 점포 임차료 인상률을 연 3% 이하로 유지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상가 건물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 첫해인 작년에는 예산 5,000만원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12곳을 지원하였다. 올해는 예산 1억원으로 최대 900만원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1개 임차상가 체결 시 300만원, 1개 상가 초과 체결 시마다 200만원씩 추가하여 최대 900만원이다.
건물유지보수 범위는 건물 내구성 향상을 위한 방수, 단열, 미장, 도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도, 전기 공사 등으로 단순 인테리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기간은 상반기는 6월 30일까지이며 7월 중 대상자를 선정한다.
하반기에는 7월1일부터 8월 30일까지 신청받아 9월 중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단, 작년 상생협력상가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제외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임차인과 상생협약 체결 후 신청서류(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공사 견적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구에서는 ‘상생협력 주민협의체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도 받고 있다. 총 10명 이상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서 10개 상가 이상 체결한 협의체에게 공공인프라 조성 공사 비용을 5,000만원 범위 내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상생협력상가가 많아져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부담없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임대인들에게도 건물유지보수의 기회가 제공되니 상가 건물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보다 살기 좋은 은평구가 되도록 다양한 대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