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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고정형, 이동식 카메라 단속 구간에 주차하면 1차로 위반 사실을 알려주는 문자를 받게 되어 2차 단속되기전 차량이동을 유도하는 서비스이다.
주의할 점은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나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는 제외되고 경찰서 등 타 기관 단속은 대상이 아니며 악용 방지를 위해 차량 1대당 1일 2회만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번 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김제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등록가능하며 5월 1일부터 김제시청 홈페이지나, 교통행정과 방문 및 팩스신청, 또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 도우미 앱을 통해서도 가입 가능하다.
서재영 교통행정과장은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운영으로 주정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여 주차 질서 문화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많은 시민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