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광주광역시 서구,‘소득세 합동도움창구’운영 |
서구청 5층 세무1과에 설치되는 합동도움창구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시행 3년 차를 맞아 올해도 납세자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방문 신고 대상자인 종합소득세`모두채움신고대상자`중 노약자 및 장애인은 전자신고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신고도움창구를 별도로 운영하며, 그 외 납세자에게는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자기작성 창구를 마련한다.
아울러, 대부분의 납세자에게는 홈택스·위택스, 손택스·모바일위택스 등 전자신고와 ARS 신고 및 우편을 통한 서면신고를 권장하게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노약자와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신고 대상자 모두에게 양질의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자진신고·납부가 원칙임을 감안하여 합동도움창구에서는 종합소득세`모두채움신고대상자`중 노약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지원이 가능함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