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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순군, ‘202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뉴스비타민 기자 deok1506@daum.net 입력 2022/04/28 12:44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화순군, ‘202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전남_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화순군은 오는 4월 29일 개별주택 1만4909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 공시 가격은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합한 가격이며, 화순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6.62% 상승했다.

군은 적정 주택가격 결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택가격을 산정,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2022년도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화순군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주택에 대한 재조사 등 절차를 거쳐 6월 24일 조정 공시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과세자료,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자료로 활용된다”며 “많은 군민이 기간 안에 주택가격을 열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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