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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각지대 `청소년부모` 지원 본격 시동..
사회

서울시, 사각지대 `청소년부모` 지원 본격 시동

뉴스비타민 기자 deok1506@daum.net 입력 2022/04/28 19:13
서울시, 4.28일`서울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시행

[서울_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
↑↑ 2022년 자치구 가족센터 청소년부모 사업 홍보 포스터
서울시는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부모’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청소년 부모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로, 이른 나이에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거주 청소년부모는 약 191가구(’22.4월 기준)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28일`서울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조례`(최선의원 발의)를 제정‧공포하고, 올해 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 부모를 종합 지원하는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는 청소년부모 정의, 실태조사 실시, 기본계획 수립, 청소년부모 가정지원위원회 운영 등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부모들이 학업은 물론 안정적인 생계와 자녀양육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부모의 61%는 학업이나 직업 활동을 하지 않고, 가구의 월 평균 수입도 100만 원 이하가 53%에 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 청소년부모는 청소년한부모와 달리 별도의 근거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 양육, 교육, 주거 등의 지원이 미미했다.

청소년 한부모 가정은`한부모가족지원법`,`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및 아동양육 지원을 받고 있다.

그나마 2021년`청소년복지지원법`개정(‘21.9.24.시행)으로 청소년부모 지원 법적근거가 마련된 상황이다. 시는 조례를 통해 보다 촘촘히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당장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종로, 동대문 등 10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심리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법률지원을 한다.

종로, 동대문, 도봉, 은평, 서대문,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서초 10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해당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패밀리 서울홈페이지 → ‘청소년부모’ 검색 후 신청하거나 가족센터에서 현장 접수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부모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서울시는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어 양육·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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