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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청 |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총 4만 3,984필지로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공시가격은 구청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3일까지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아울러 구는 이의신청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은 방문 또는 전화로 이루어지며, 관악구청 지적과에 사전 예약하면 된다.
또한 관악구 소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결정지가 및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쉽고 빠르게 안내 받을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알림톡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관악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악구청 지적과, 동 주민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 기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만큼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에 관심을 가지고 이의신청기간 내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