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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시민청원 의료제품 안심검사제 실시 |
안심검사제는 시중에 판매되는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시민이 제안한 제품에 대해 수거해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구입한 제품의 품질에 이상이 있거나, 사용에 불편과 불안감이 느껴질 경우 제품 이름과 구입처, 사용기한, 촬영사진 등을 확인해 시 홈페이지(참여마당→일반참여→공모‧설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효능‧효과 검증 요청에 관한 사항,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항, 허위사실 및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검사신청이 제외된다.
신청된 품목은 검사 수행기관인 대전보건환경연구원, 지역 의사회 및 약사회, 소비자단체 등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검사대상으로 확정되며, 검사결과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유은용 시 식의약안전과장은 “시민청원 의료제품 안심검사제를 실시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춰 불안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의료제품 안심사용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