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관악구,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 운영 |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는 코로나19 예방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홈택스와 위택스를 이용해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번에 신고할 수 있는 전자신고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 모두채움신고서 발송 대상자는 모바일을 통한 별도의 문자를 통해 ARS(1544-9944) 전화 한통과 팩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수령한 신고서의 납부세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들을 위해 구청 2층 갤러리관악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창구’도 개설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납세자가 방문 시 신고창구 내 도움창구에서 신고지원을 제공하며, 그 외 납세자는 자기작성창구에서 직접 신고하면 된다.
구는 철저한 방문자 예방수칙 준수와 더불어 창구직원과 납세자간 가림막 및 듀얼 모니터 설치, 주기적인 방역 실시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구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 등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등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세무행정을 펼치는데 앞장서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방소득세의 지자체 직접 신고 제도 정착을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마련하고, 신고·납부 방법을 적극 홍보하는 등 구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