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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청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료, 임대기간 등을 신고함으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지난해 6월 1일 제도 시행 후 1년 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오는 5월 31일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 건은 반드시 이 기간 전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대상은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건이다.
신고방법은 계약(신규, 갱신,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당사자가 신고해야하며, 당사자중 한명이 계약서 지참 후 물건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가능하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액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공공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른 표준 임대차 계약 신고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는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구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1년간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