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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군청 전경 |
개인지방소득세가 독자신고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5월1일에서 5월31일(성실신고대상자는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 안내문과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발송되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면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큰 손실보상 대상자 및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3개월 직권연장 할 방침이며, 또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하여 모두채움신고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도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전자신고는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연계하여 신고·납부하거나 모바일(손택스)에서도 지방세를 연계하여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신고기한내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리한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