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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 |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전자신고를 권장하고 있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종합소득세(국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 스마트위택스(모바일)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전자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모두채움대상자는 목포시 세정과에 설치된 신고창구나 목포세무서를 선택·방문해 한 곳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65세 이상과 장애인에 한해 신고를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 영세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됐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 또는 목포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