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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등록 현장 |
사전등록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지문, 얼굴 사진 등을 사전 입력하여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사전 등록시 평균 1시간 이내 아동을 발견 부모에게 인계 가능하나, 미 등록시에는 평균 94시간이 소요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등록 실시로 실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어린이에게 경찰 캐릭터인 포돌이 포순이 밴드 등 홍보 물품을 배부하고, 다중 밀집시 발생가능한 범죄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순찰 활동을 병행하였다.
대전중부경찰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집과 치매노인센터 등을 방문하여 사전등록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