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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로구, 202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뉴스비타민 기자 deok1506@daum.net 입력 2022/05/09 08:11
개별공시지가 의견 있는 민원인을 위한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영

↑↑ 임시청사(대림빌딩) 전경
[서울_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종로구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7,202필지를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과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선정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올해 표준지를 포함한 종로구 공시지가 상승률은 평균 8.44%이며, 이는 서울시 상승률(11.54%)과 전국 상승률(9.93%)보다 낮은 수치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종로구 누리집 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메뉴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종로구는 접수한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종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6월 중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이의 신청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등이 개별공시지가 결정방법, 표준지 또는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해당 토지 담당 감정평가사로부터 직접 상담 받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다양한 행정 분야의 기초자료가 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구민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도움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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