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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청 |
납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홈텍스·위택스·모바일 등 비대면 전자신고를 권장하지만 모두채움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에 한해 시청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방문하면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경영 피해가 발생한 소규모·영세사업자는 세금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가산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납세자 편의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자신고 방법을 적극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