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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박선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
[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음식물처리시설, 하수슬러지소각시설, 재활용 선별시설)은 관련 법으로 정해진 환경영향조사 및 기술진단,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와 집행부가 긴장하고 있다.
24일 오후 늦게까지 실시한 행감에서 박선전 위원장은 "리싸이클링타운의 하수슬러지시설은 3년마다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6년만인 금년도에야 조사를 실시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물었다. 그것도 자원순환과에서 주관해 실시해야 할 환경영향조사를 왜 맑은물 사업소에게 일임했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더욱이 악취방지법과 학교보건법에는 폐기물시설 1킬로미터 이내의 학교(유치원 포함)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토록 규정돼 있는데 400여미터 내에 학교시설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법을 위반했다"며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어 악취방지법 제16조의2(기술진단 등)ⓛ시장은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 상 위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지방자치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다음 각호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음식물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하는 시설. 로 5년차인 작년에 실시했어야 할 기술진단을 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또한 악취방지법에는 1년이상 주민 악취민원이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6년간 주민들이 악취 민원을제기했다고 하는데도 단 한 차례도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것도 법 위반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박선전 행감위원장은 "삼천동 3가 리싸이클링 인근에 광역매립장, 광역소각장 등이 직접화 단지화 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의 환경 상 피해가 크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바, 전주시 폐기물시설 관련 부서는 66만 시민들의 쓰레기를 받아준 지역주민들에 대한 민원에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늦었지만 내년에는 리싸이클링타운내 음식물시설 등 3개 폐기물시설에 대한 종합환경영향조사와 기술진단, 악취실태조사를 동시에 실시해 법령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최병집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내년에 법대로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