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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교육 |
도교육청은 지난 17일부터 학교 실외체육시설(운동장)에 한해 평일 일과시간 후와 휴일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개방시간의 축소나 확대는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일시 사용수익허가 대상인 각종 체육 및 친목 행사 등 집단 모임이나 정기사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출입자 관리 및 주기적인 소독이 필요한 실내체육시설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 시 학교 내 집단감염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번 개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코로나19 재유행 등 방역지침 변경이 있을 때에는 개방 여부를 달리할 수 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4월 11일부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평일 일과시간 후와 휴일에 학생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경우로 한정하여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것을 일선 학교에 권장한 바 있다.
전도교육청 관계자는 ˝많은 부분에서 일상회복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지역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여가생활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변화하는 방역 체계에 맞춰 학교와 주민이 상생·동행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