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22년 용산구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문 |
영세 소상공인 재기 발판을 마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민생경제 회복 탄력을 더하기 위해서다.
지원액은 신규 채용 인원 1인당 최대 150만원이다. 신청은 신규채용 이후 3개월이 지나면 가능하고 지원금은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확인 시 지급된다. 기업체 당 신청 인원수 제한은 없다.
구 관계자는 “1∼2월 신규채용 한 경우 신청서를 5월 접수할 수 있다”며 “7월 말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해 지원금은 8월 중 지급한다”고 전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고용장려금은 2020년 이후 폐업한 뒤 재창업 업체 중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에게 지원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기존 고용장려금 지원은 정규직 신규채용 중심으로 추진돼 사각지대가 있었다”며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이 경제회복의 발판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