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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담당공무원 워크숍 |
19~20일 이틀간 소노벨 변산에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는 도교육청 감사담당공무원 33명과 각 교육지원청 감사담당공무원 47명 등 총 80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단순한 청렴 교육뿐만 아니라 `조직 몰입` 강의를 통해 조직 내 구성원 간 관계 형성과 소통의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감사 관련 용어 순화 교육도 이루어졌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적용대상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직속 및 소속기관, 공립학교) 공직자와 고위공직자, 도교육청에 파견된 공직자와 고위공직자 등이다.
주요 제한·금지행위에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 ▲가족 채용 ▲수의계약 체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가 있다.
감사 관련 문안이나 용어 사용에 있어서 순화된 표현을 사용해줄 것도 안내했다.
매월 공개되는 감사결과 보고서의 문안이나 용어 중 권위적·고압적인 표현, 한자어, 외래어 등을 쉬운 말로 풀어 감사대상 기관에서 느끼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순화대상 문안과 용어로는 감사수감 기관→감사대상 기관, 만전→최선, 강구→마련, 해태하여→제 때 하지 않아, 요망→바람, 징구서류→요구(요청)서류, 사료됨→생각됨, 불시에→갑자기(예고없이) 등이 대표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감사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능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감사관실 구성원 간 관계를 재정립해 직장 분위기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라면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