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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청 전경 |
해당 지침은 작년 5월 18일에 제정·공포한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정한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신고 의무사항을 규정하며 이를 총괄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감사실장으로 지정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인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규정 등과,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인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박양균 감사실장은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며,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을 오는 5월 24일과 6월 7일 2회에 걸쳐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