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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동구청 |
이번 점검은 최근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국내 석유제품 가격 불안정으로 가짜 석유제품 유통이 우려됨에 따라 관내 불법 석유제품 유통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실시한다.
구는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세종충남본부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동구 지역 주유소 32곳을 불시에 방문해 ▲가짜 석유 판매 및 석유제품 적정 여부 ▲정량 판매 여부 ▲가격표시 준주 여부 ▲각종 보고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구는 점검을 통해 발견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가짜 석유 제조·판매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 모두가 석유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