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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해양경찰청과 성수기 한강 수상레저활동 합동 단속 실시 |
이번 단속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수상레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점검내용은 무면허․주취 조종 여부, 안전장비 착용 여부,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의무 이행 여부, 수상레저 사업자와 종사자의 안전관리 위반 여부 등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전반을 단속한다.
지난해 역시 5월~10월 합동 단속을 실시했고, 그 결과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미필 2건, 무면허조종 1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8건 등 총 18건을 적발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한강사업본부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관계행정기관의 협조)에 의거, 해양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진행하며, 한강 내 수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를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상레저 활동자에게 선착장·계류장·교각 주변 서행, 야간 수상레저활동 금지(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 위협 운항 금지, 안전 장비 착용 등 이용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윤종장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도심 속 수상레저의 명소로 사랑받는 한강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용수칙 지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