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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임석 의원 |
서의원은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은 학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한 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피해아동의 신고접수 시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를 하도록 규정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생활지원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서임석 의원은 “아동보호정책은 다른 복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해 이번 조례로 구체적인 아동보호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