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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 |
구본환 의원은 지난 2020년 10월 농지에 다른 지역 비료업체들이 비포장 비료(음식물 퇴비)를 대거 매립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악취와 환경피해를 호소한 것과 관련 국회와 중앙부처를 상대로 「비료관리법」 개정을 촉구 건의한 바 있다.
당시 주요 건의사항 중 ▲ 단위 면적당 시비량 기준 마련, ▲ 환경오염에 대한 기준 및 처벌 조항 명시, ▲ 타 지역 반입신고 시 해당 지자체와 협의 등이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구본환 의원은 당시 현장을 방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당시 대대로 공기 좋고, 물 맑던 청정 농촌마을에서는 심하다 못해 역겨운 악취가 진동하고 있고, 파리 등 해충들이 들끓고 있으며, 침출수로 인해 토지는 물론 인근 하천과 지하수까지 오염시키고 있는데 현행 법령에서는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었음이 안타까웠다”며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더 이상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 심의 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