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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이동현 시의원 |
현재 서울 관내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놀이학원은 총 295곳이 존재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아 대상 놀이 학원 295곳 중, 258곳(87.4%)의 학원이 급식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급식을 운영하고 있는 유아 대상 학원이 집단급식소로 신고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서 급식 운영 실태를 관리해야 한다.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1회 50명 이상)에게 계속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시설을 의미한다.
그러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는 급식 위생 관련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급식소로 신고되지 않은 학원들의 대해서는 구청 및 교육청이 따로 관리를 실시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급식 운영 유아대상 학원 258곳 중 집단급식소로 신고된 학원은 70곳(27.1%)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동현 의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현재 집단급식소로 신고 되어 있지 않은 유아 대상 놀이학원의 경우 급식 위생 점검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교육청 차원에서 책임지고 급식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평생진로교육국장은 “교육청 역시 유아대상 학원 급식의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학교 급식의 점검사항을 참고하여 유아대상 학원 방역 점검, 특별점검 등 현장 점검 시 집단급식소 신고 여부 및 신고 미대상 시설의 급식 위생에 대해 계도 중심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직영 급식 학원 중 50인 미만으로 집단급식소로 신고되지 않은 학원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관할 구청에서 일원화된 관리를 통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 마련 전이라 할지라도 손 놓고 있지 말고 교육청이 앞장서서 50인 미만 급식을 실시하는 유아 대상 학원들에 대해 급식 위생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