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시의회 전병주 서울시의원 |
서울시 관내 초·중·고 전수조사 결과, 1,300여개 학교 중 11개교가 학생들이 교직원 전용 화장실을 이용할 시, 벌점을 부과하고 있으며 11개교 모두 사립으로 밝혀졌다.
이에 전 의원은 “이와 같은 이유로 벌점을 부과하는 것도 문제지만 11개교 모두 사립학교라는 것도 교육청이 고민해 봐야될 점”이라고 했다.
또한, 전 의원은 “학생들이 교직원 화장실 이용에 있어 개별적 사유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에 반하는 행위”라고 했다.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서울시의회에서 법률자문을 맡긴 결과, 교사와 학생의 특수성을 고려해 화장실을 구분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나, 학생이 교직원 화장실을 이용한 것에 대해 일률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예외없이 벌점을 강제로 부과하는 학칙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한편, 이러한 학칙이 현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5조의 차별받지 않은 권리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이하나, 학생의 화장실 사용에 대한 권리는 의심의 여지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기본적 인권에 해당된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더불어, 학생 화장실의 시설이 교직원 화장실 시설에 비해 열악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완하여야 할 점이라고도 언급하였다.
끝으로 전 의원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왜 교직원 화장실을 사용할까라는 물음에 대한 근본적인 답변을 찾아야 한다”며, “비데 설치 및 화장지 비치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관련 사안들을 정확히 파악해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