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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군청 |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은 올해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 동안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972필지로, 열람은 청송군청 홈페이지,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9월 2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청송군 관계자는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청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며 “기간 내 반드시 열람을 실시한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