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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의회 황순자 의원 |
조례안은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대구시 교육감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개최하는 행사 및 회의 등에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데 필요한 교육․홍보,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
황순자 의원은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배달문화가 확산하는 등 생활상이 변화하면서 1회용품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며,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에서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선도 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라고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황 의원은 “1회용품은 말 그대로 한 번 사용하고 버리기 때문에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의 주범”이라며, “일상생활 속에서 1회용품을 줄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가장 우선이며,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들의 이해와 협력을 높여, 1회용품 줄이기에 대구시 교육청이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