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광주광역시청 |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정상영업중인 광주 소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이며, 9월1일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의 인건비를 월 50만원, 최대 3개월 지원한다.
신청은 5일부터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은 광주소상공인주치의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인건비 지원 청구는 최소 고용유지 기간인 3개월간 매월 인건비를 지급한 후 지급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박정환 시 경제창업실장은 “고유가·고물가 민생 100일 대책의 하나로 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