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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천면 농지위원회 첫 심의회 |
이날 처음 개최한 심의회에서는 지역농업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지위원회 위원 10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위원회 역할 설명,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건에 대한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농지위원회는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를 주요 골자로 개정된 농지법이 올해 8월 1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설치됐으며, 주요 심의대상은 ▲농지 소재 지자체 또는 연접 지자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농지를 처음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 공유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다.
이난희 가천면장은 “농지위원회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비농업인의 투기적인 농지 소유를 방지하고 실제 경작자 중심의 농지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