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진주시청 전경 |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수기로 작성된 종이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다시 측량하여 토지경계를 바로잡고 토지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동산1 외 3개 지구는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간 경계협의 및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거쳐 경계를 확정했다. 사업완료 공고 후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마무리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 해소 및 도로와 접하지 않는 지적도상 맹지 해소, 토지의 정형화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협조와 관심 덕분에 성공적으로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 또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