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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청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이번 달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고지서, 가상계좌, ARS,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통해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가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미납 시 부동산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