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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2022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경유 차량 12,253대에 6억 5,155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
부과 대상은 6월말 기준 경유 차량 12,253대로, 과세 기간은 올해 상반기인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의 부담금으로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했을 경우도 과세기간 내라면 소유기간에 따라 부과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며, 고지서, 가상계좌, 위택스 또는 ARS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납부 기한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이 취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맑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시민들께서는 납부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자동차(1대) 또는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며,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도 장착일로부터 3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