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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울산 동구, 고리2호기 계속운전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서 제출

뉴스비타민 기자 deok1506@daum.net 입력 2022/09/15 13:43

↑↑ 울산 동구청
[울산_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울산시 동구청은 한국수력원자력(주)에 고리2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관한 보완요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수원은 고리2호기 계속운전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7월 8일부터 9월 16일까지 공람 및 공청회 개최여부 등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144조제2항에 따르면 의견수렴대상 지자체에서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동구청에서는 사고로 인한 영향을 기술함에 있어 사고별 개인피폭선량과 집단 전신피폭선량이 누락됐으며, 환경성, 사회·경제성, 기술적 실현 기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환경영향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저감방안 수립 누락, 사회·경제적 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 누락 등 평가서의 기술 내용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또, 동구주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리2호기 안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공개를 요청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울산 동구는 비상계획구역에 속하는 만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방사능방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일환의 하나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보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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