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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49억 5,700만 원 부과 |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로 전체 금액으로는 전년 대비 14억 3,700만 원이 증가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공시지가 9.4%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14억 2,4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주택분 재산세는 1년 세액 20만 원 이상 납세자 증가로 9월 부과분은 전년대비 9천만 원이 증가했다.
반면 주택분의 경우 1년 총 세액은 전년대비 7,700만원 감소했다. 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9월에 1년 세액이 모두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1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1년 세액이 20만 원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 고지서상에 표기되어 있는 가상계좌 및 위택스,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ARS신용카드납부, 스마트폰 금융앱을 통한 전자납부, 지방세입계좌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한시덕 세무과장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발전에 소중한 자주재원이 되는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