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9월 재산세 납부의 달” 고창군, 정기분 재산세 5만2438건 부과 |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관내 토지(주택 부속토지 제외)소유자와 주택(재산세액 20만원 초과분)소유자에게 부과 됐으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고창군의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10.6% 증가했으며, 개별공시지가(9.6%)의 상승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산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자동이체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또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서 국내 신용카드(통장)로 납부 가능하다.
재무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세로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치재원” 이라며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에 꼭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군 재무과 과표팀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